■ 진행 : 성문규 앵커
■ 출연 :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,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IGH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,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'명태균 특검법'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.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
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,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,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]
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여덟 번째 거부권입니다.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.]
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가득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합니다.]
지금 들으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대행으로서 여덟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거부권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.
[윤희석]
기존에 여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건을 썼었던 전래에 비추어봤을 때 비슷한 이유도 있고 또 처음 보는 것도 있습니다. 비슷한 것을 보자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넓다. 지금 명태균 특검법에서는 21년부터 24년까지 있었던 모든 선거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사건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너무 넓은 것도 넓은 건데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. 이것은 그동안 쭉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에 대해서 지적해 왔었던 부분이고. 또 보면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자동으로 임명을 해버린다. 이것도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. 이런 규정도 기존의 여러 특검법 중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. 이건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고집하면서 넣은 규정이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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